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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양보호사란?
치매 ·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
노인요양 및 재가시설에서 신체 및 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임
-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('08.7월)에 대비하여 종전 노인복지법상 인력인 가정봉사원과 생활지도원보다 기능
- 지식수준을 강화하기 위하여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제도(시.도지사 발급) 신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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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적근거
노인복지법 제39조의2(요양보호사의 직무 · 자격증의 교부 등)
①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· 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.
②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39조의3에 따라 요양보호사를 교육하는 기관(이하 "요양보호사교육기관"이라 한다)에서 교육과정을 마치고 시 · 도지사가 실시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.
③ 시 · 도지사는제2항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.
④ 시 ·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과 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.
⑤ 요양보호사의 교육과정,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실시 및 자격증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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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시행일('08.2.4) 이전의 요양보호사 교육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자격증 발급도 불가함
※ 구비서류 : 주민등록증사본 1 장. 명함판사진 1 장